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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안인력 경비봉·가스분사기 허용…복지위 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응급실 내 폭행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한발 더 나아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8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3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이날 복지위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복지위는 14일 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 종사자가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로부터의 폭력으로 중상해를 입는 등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해당 법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행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치료비를 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보완인력이 있어도 경비법 등에 막혀 폭행상황에서 제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정해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폭행 상황,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보완인력이 즉각적으로 투입해 제압이 가능해졌다.이와 더불어 보안인력은 응급의료기관 출입자를 대상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고하면 내원객 중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수년 째 검토단계에 머물렀던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에는 최근 의료기관 내 의료인 사망사건에 이어 응급실 방화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진 데 따른 것.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3월경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위가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3월이면 국회 통과까지 가능할 전망이다.또한 이날 복지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했다.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에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개설을 금지한 것이 골자다.의료법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에 약사 면허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복지부는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임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이와 함꼐 지방의료원 누적 적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김원이,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또한 계속 심사키로 했다. 
2023-02-15 05:30:00정책

신현영 의원, 안전한 응급실 3법 발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응급실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보안요원 국고 지원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등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의료인 상해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올해 용인지역 병원 응급실 흉기 사건과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 등 응급의료기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신 의원은 "의료인 폭행은 피해자 뿐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폭행 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 장이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의료인 치료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또한 응급의료기관 내 배치된 보안인력이 폭력 행위에 대항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반입을 막기 위해 보안검색 그리고 보안인력 응급의료기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의사 출신 신 의원은 "응급실은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의료현장이기에 폭행 및 방행 행위로 응급실이 마비되면 중증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곧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처벌만을 강화해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사건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응급실 출입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들이 온전히 치료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8 12:05:57정책

폭행 난무 응급실, 보안인력도 고용난 "안전관리료 비현실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부산 응급실 방화 등 의료진 대상 강력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병원이 보안인력 고용난에 시달리고 있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안인력 고용난이 심화하고 있다. 사설보안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로 어렵고 병원 측이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나 노년층 인력에 그치기 때문이다.응급실  보안인력 고용난이 심화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 의료진들 사이에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기존 보안요원이 그만 둬 새로 사람을 채용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겨우 사람을 구했는데 고령이라 주차관리를 맡겼다"며 "결국 문제가 생기면 원무과 직원을 부르는 것은 똑같다"고 전했다.다른 응급실 의사는 "보안요원으로 20대 초반인 사람이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적이 있는데 환자 난동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더라"며 "젊은 혈기에 화를 참지 못해 환자와 큰 다툼이 벌어질까봐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청원경찰이 파견돼도 실효성인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인력이 적절한 억제력을 갖추지 못해 결국 경찰을 부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는 "일부 병원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하면서 청원경찰이 병원에 상주하는 제도 도입했지만 현장 만족도는 바닥이었다"며 "연로한 분들이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고 청원경찰의 법적인 위치 때문에 제압이 어려워 결국 다시 경찰을 불러야 했다"고 전했다.업무강도가 세지만 임금은 열악해 고용 가능한 보안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보안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보안요원은 실제 현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병원 환경에 익숙해질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대형보안업체조차도 팀장급이 아니면 최저임금을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업계 내에서 인력이탈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보안인력 고용 안정화를 위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원책의 일환인 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비용이 보안인력을 고용하기엔 턱없이 모자라 병원 측이 상당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실제 100~200병상 미만 병원은 환자 당 하루 1240원의 수가가 책정된다. 모든 병상에 환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30일에 372만 원의 비용이 지급된다.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에서 근무할 보안인력의 임금을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659만5200원이 필요하다. 1.5배의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851만8800원으로 커진다.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980의 일일수가가 책정되는데 이를 1000병상 30일 단위로 계산하면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종별에 따라 보안인력 고용유지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응급실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실마다 호출벨이 있고 보안요원이 CCTV로 감시하고 있어 환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영세한 병원은 보안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 원무과 직원을 부르거나 의료진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더욱이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전반적인 환자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어서 보안인력 고용에만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응급실 외에도 보안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아 의료진 보호에 허점이 생기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회 이형민 회장은 "엄밀히 따지면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보안인력을 고용하는데 쓰는 비용이 아니다"며 "많은 분들이 관리료가 있는데 병원에서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보안인력 고용에서 병원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확대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응급실의 공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법적으로 병원 보안인력의 대응력을 키운다면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될 것이고 이 역시 유효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이지만, 이를 위해 응급의학회와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7-16 05:30:00병·의원

"의료인 향한 폭력, 저수가에 기인한 3분진료가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계속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저수가에서 기인한 3분 진료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통한 문화·관습 혁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8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난달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및 응급실 방화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중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3분 진료 문화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기조로 제도를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 저수가를 양으로 메꾸는 진료 문화가 고착됐다는 분석이다.이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을 설정하기 위해 1·2·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권 개념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자유 방임형 의료이용체계가 됐다고 꼬집었다.우 소장은 "3분 진료 문화는 환자 입장에선 존중감을 느끼지 못하고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와 충분한 교감을 나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는 고강도 업무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문제도 생겼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지금의 의료 정책은 탈의료, 탈시설에 매몰된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지적이다.그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선 현재 의료제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들의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이중 공공의료 문제와 관련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는 취약계층 보장 및 재난 및 감염병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우리나라엔 6만 병상이 넘는 공공병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민간의료기관 역시 공공성을 띄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이 공공의료기관에만 쏠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단편적인 시각이라 반박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가 OECD 38개국 중 뒤에서 3번째로 적은 것은 맞지만, 국민 1인 당 연간 진료 횟수는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이유에서다.즉, 의료의 질은 의사의 수와 상관이 없으며, 이 같은 지표는 우리나라 의사가 매우 효율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과도한 진료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워라밸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로 꼽았다.우 소장은 우리나 보건의료정책은 미봉책으로, 중장기 정책은 없고 공무원 인사 주기인 2년에 맞춘 단기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더욱이 최근 정책이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지난 정권에서 시행된 상급병원 중심 보장성 강화가 저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의료비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실제 5년 단위 요양급여비 누적 증가율을 보면 2010~2015년 누적 증가율은 33%였지만, 2015~2020년 누적 증가율은 49.7%로 증가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173조 원에서 23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 이번 정부 들어선 이전과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우 소장은 이 같은 정책 기조의 변화는 소유가 아닌 가치, 성과를 강조하는 새로운 의료 공공성 개념에 부합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장 상황과도 맞는 방향성이라고 봤다.그는 "문화와 관습은 단시간에 생겨나지 않는다. 3분 진료 문화만 해도 3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생겨난 것이다"며 "우리나라에선 의사와 환자 모두 3분 진료를 당연 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폭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의사들이 큭 위축되고 있다. 지금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두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커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중인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국민이 바라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 회장은 의료소비자가 바라는 의료서비스의 중요 조건으로 의료 접근성, 의료의 질, 의료 비용을 꼽았다.소비자·환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편적 건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삶의 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수준 제고,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및 의료의 질 제고, 의사와 환자 간 공동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과 관련해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치료가능사망율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은 36.36명인데 반해 충북이 46.95명, 강원 46.7명, 전북 46.1명, 경북 45.25명으로 차이가 있다.이밖에 소득별 건강 불평등도 문제로 꼽았다. 또 의료진과 환자와 그 보호자와의 소통도 부족하다고 진단했으며, 현재의 의료서비스는 치료 중심으로 이뤄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받긴 어렵다고 우려했다.접근성 측면과 관련해선 간호·간병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부터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이용률이 20%에 그친다는 지적이다.또 의료·건강정보 범람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비급여 관련 홍보용이어서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전했다.질 측면에선 소비자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보고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 안전을 보고하고 의료사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관리·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의료재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비용 측면에선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별 진료비 비중에서 10세 미만은 2000년 15.1%에서 2019년 5.8%로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25~34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17.4%에서 40.5%로 급증했다.또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 효과적인 의료비 지출 추구 ▲필요 이상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통제 ▲비용이 높은 치료보다는 질병 예방에 투자 ▲국민 의료편익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비용증가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 회장은 소비자중심 의료서비스를 강조하며 치료 중심의 의료 체계에서 전 생애 건강증진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치의 중심의 1차 의료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상급의료기관·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비대면진료 지원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소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선 소비자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생산·제공돼야 한다. 특히 비급여의 경우 가격 중심 정보보단 유효성·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지불제도와 의료 이용 환경은 의료진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점이 없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연장에 적용해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 및 소비자 인식 제고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패널토의 현장패널토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의원은 "질 평가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은 중소병원과 의원급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질을 어떻게 보상과 연계할 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현재 보건의료체계 수가체계는 과도한 의료이용을 제동하기는 커녕 반대로 가고 있다"며 "오히려 실손보험 때문에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환자가 늘어났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서도 고가의 치료보다 예방에 투자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수가체계에선 이 같은 방식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치의, 커뮤니티케어 등 제도적인 출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분석은 세밀하게, 가치판단은 천천히, 분석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며 "집단적인 네트워킹 협업이 이뤄질 때 밸류를 잡는 것이 가능하다. 의료계에도 협업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주치의 중심 1차 의료는 중요하다. 특히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진료비지불제도가 인두제 가깝고 이 같은 방식은 상급의료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또 "재택치료·비대면진료 확산도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엔 환영이지만 전면적인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자의 의사와의 접점을 얘기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의사와 의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과의 전달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7-09 05:30:00병·의원

의료계, 법조계와 뭉쳤다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응급실 낫질 난동 및 응급실 방화 사건까지. 범죄 대상이 된 전문직이 대응을 위해 뭉쳤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일 변협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 및 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치협 박태근 회장, 변협 이종엽 회장, 의협 이필수 회장.최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경기도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법조계와 의료계는 예측 불가능한 '폭력' 위협에 떨고 있는 상황. 이들 협회는 일련의 폭력 사건을 '테러'로 규정짓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변협 이종엽 회장은 "테러는 행위자가 사회나 정부 기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폭력행위"라며 "사건의 본질도 그렇고 변호인에 대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력이나 살인사건도 사법불신, 재판에 대한 불신에서 부터 출발한다고 원인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들 협회는 "법적 제도적 한계, 다양한 변수와 기술적 한계가 상존하는 전문 직업군 특성 때문에 해당 전문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뢰인과 환자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대리인과 의료인을 향한 오해와 과도한 불신, 비합리적 증오감 표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분야 중 응급의료는 더욱 철저히 육성해야 할 전문과임에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위험, 고부담 진료로 처벌받을 개연성이 높다"라며 "힘들고 고된 근로에 비해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없어 응급의료분야 기피 현상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응급실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방지대책조차 강구되지 않는다면 응급실에서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그 불편과 위험은 오롯이 환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치협 박태근 회장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의료인이 테러위험에 노출됐을 때 한계가 있다"라며 "의료기관 테러 행위는 발생하기만 하면 의료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상황이 이렇자 법조계와 의료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가칭)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인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희생당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조직이다.이들 협회는 "법조인, 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라며 "전문인을 향한 반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07 15:25:47병·의원

위협받는 응급실, 병원계 안전한 진료환경 국회 토론회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협회에 이어 병원협회가 응급실 의료인을 위협하는 잇따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마련했다.병원협회는 오는 11일 응급실 사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병원협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인 상해 사건에 이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진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제주한라병원 김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응급의학회 정성필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시행 후 현장 상황과 해외 사례,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이어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와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병원협회 조인수 경영부위원장(한일병원장), 병원응급간호사회 이지향 감사(삼성서울병원 응급실 파트장) 및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 등이 패널로 나선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응급실 의료진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잇따른 사건에 대해 병원계는 엄중함을 느낀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정책 제안 뿐 아니라 응급의료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폭행과 폭력 근절 그리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 분야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2022-07-06 12:10:46병·의원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의료계 만의 문제 아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달 응급실 살인미수·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의료계에서 의료인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동안 의료인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이다.실제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1200여 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78.1%가 최근 1년 이내 폭행·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의료계에서 이번 사건들에 분노는 하지만 경악하지는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응급실 폭언·폭행이 일상으로 여겨질 만큼 빈번히 일어나 체념상태라는 것.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의료인 폭언·폭행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형량이 높기는 하지만 환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은연중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도 된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입법·사법절차를 통해 의료인 폭행 사건을 엄중처벌하면 자연스럽게 이 같은 사건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이다.여기에 더해 의료행위의 악결과를 온전히 의료인의 탓으로 돌리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료순서를 둘러싼 갈등이 특히 많은데, 진료순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한 위중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도 확실히 해야 한다.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이를 보호하는 것이 곧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일례로 의사가 한 명뿐인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면 그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의료인 폭행은 물론 환자 살인미수로 봐야 하는 일이다.의료인 보호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다. 관련 논의가 의료인은 물론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2022-07-06 10:38:23오피니언

의료인 폭행 신고하면 고발 취하 압박 받는 의료현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진료실 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의료계·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벌어진 의사·변호사에 대한 강력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첫 발제를 맡은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사건의 양상과 그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김 기획이사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1979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9건의 의사 살해·피습·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엔 용인시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있었다.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가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의 변화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정성 평가 강화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꼽았다.다만 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조치에도 응급실 내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가 1682명의 응급실 의사, 간호사, 구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62%가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본인이 당한 폭행 빈도는 1년에 1~2회였으며 전체적인 발생 빈도는 1달에 2~3회에 달했다.하지만 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 신고 후 관련 조치에 대한 의료진의 만족도 평가는 5점 만점에 2점을 채 넘지 못했다. 또 지방의 경우 고발을 해도 지역 유지 등에 의해 이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도 꼬집었다.그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으로 4가지 요인을 꼽았다. ▲환자만족도, 안전요원 부재,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병원 요인 ▲진료순서, 진료지연으로 인한 의료진 요인 ▲음주, 질환, 불만으로 인한 환자 요인 ▲전원, 진료비 치료결과로 인한 기타 요인 등이다.김 기획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대응을 가능케 하는 법개정으로 쌍방폭행 문제 해결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언론·사회단체 등의 국민의식 전환 노력 ▲의료인의 환자대응 태도변화 및 적극적인 법적대응 ▲의료기관 차원의 법적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추적관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언론을 향한 당부도 있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매스컴을 통해 강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급의학회가 발간한 '우리나라 의학드라마의 폭력성' 조사에 따르면 2007~2011년 5개 의학드라마 94에서 총 2302건의 폭력 장면이 등장했다. 이중 의료진이 관련된 장면은 230 건이었다. 매회 당 약 2.4건의 의료인 폭력 장면이 방영된 셈이다.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범행수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같은 수법이 부산대 응급실 방화 사건에 그대로 쓰였다며 너무 자세한 묘사는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노력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안인력이 있다고 해도 응급실에서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안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다"며 "발생한 폭력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모든 의료현장은 비폭력지대여야 하며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보호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위해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전 법제이사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인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규정해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것.다만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 산림절도 역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현재 의료인은 나무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사건 기사의 댓글을 보니 '의사가 뭘 했겠지'라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좋아요'는 수백 개인데 '싫어요'는 수십이었다"며 "이는 이유가 있으면 폭력도 허용된다는 뜻인데 불법적인 행위가 용인 된다는 인식이 쌓이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는 병원의 의료진 보호책 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에 차이가 있어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병원이 1달 동안 만실인 경우 372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1000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은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중소병원 응급실과 대학병원 응급실의 대처인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기획이사는 "최근 있었던 살인미수 사건 및 방화사건 모두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럼에도 폭력행위를 막지 못했는데 동일한 사건이 지방의 중소병원 에서 벌어졌다면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충분한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개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추가 신설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소규모 중소병원에서 더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2-07-02 05:30:00병·의원

의사 80% "폭언·폭행 당했다" 그중 45% "참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10명 중 8명이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폭언·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일 대한의사협회는 기관지인 의협신문의 DOCTOR'S 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의사 10명 중 8명이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폭언·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용인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인 대상 강력범죄가 연달아 일어나자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그 결과, 응답자 78.1%가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또 47.3%와 32.1%가 '1년에 1~2회', '1달에 1~2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11.2%와 1.7%는 '1주에 1~2회', '매일 1~2회'라고 답하는 등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다.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을 묻는 문항에는 '참는다'가 44.9%를 차지했다.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없다'라고 응답해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응급실 내 경찰 배치와 해당 경찰이 응급실 폭언·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대응지침 강화,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가 찬성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87.1%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응급실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가 총 56.2%로 나타났다"며 "생명을 지키는 공간에서 해를 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회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 회원들이 얼마나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의사 회원들이 찬성하는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8~30일 간 진행됐으며 19개 문항으로 구성돼 총 1206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771명이다.
2022-07-01 18:48:11병·의원

연이은 응급실 강력범죄에 놀란 의협…방지책 마련 돌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에서 연이어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처벌 및 중앙정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24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당일 술에 취한 한 60대 남성은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했다. 가해자는 방화 3시간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환자(부인)의 보호자로 내원했다. 그는 환자를 빨리 치료하라면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준비해 와 응급실 입구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 신속히 진화가 이뤄져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24일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응급실에 방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지난 15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난 지 10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하자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의협은 공익적 장소이자 병원에서 가장 위급한 공간인 응급실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일어난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급실은 산소공급장치 등이 있어 폭발과 인화의 가능성이 큰 시설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이 의료진은 물론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범죄라는 것. 또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당국이 응급실 폭행 등에 대응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며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법원에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같이, 응급실에도 안전시설 및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9일 앙심을 품고 찾아온 50대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가 있었던 만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대응도 준비하고 있다.우선 의협은 오는 7월 1일 변호사협회 및 국회 김미애 의원실과 함께 관련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이를 통해 현장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방안의 구체화 및 입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및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의 공동 주관으로 응급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는 야만적인 폭력범죄가 응급실 등 공익적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중재안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동시킬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6-27 19:01:16병·의원

응급실 의료인 상해 이어 방화사건 발생 "재발 방지책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인 상해사건에 이어 방화사건 발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4일 부산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25일 '응급실 방화 사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인 상해 사건의 아픔이 해결되기 전에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4일 밤 부산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응급실 바닥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당일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은 긴급 대피했으며 해당 보호자는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상태이다. 경찰은 해당 보호자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병원협회는 "응급실은 최 일선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장소임에도 방화와 폭행, 상해, 협박 등의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음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라며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병원계는 응급실 보건의료인 폭행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협회는 "불철주야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들이 불안감 속에서 일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한 시일 내 논의할 수 있는 '응급실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가칭)를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는 "이번 응급실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환자, 보호자, 병원 관계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2-06-27 07:00:0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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